
처음 치르는 장례 3일장 절차 총정리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임종 직후 사망진단서 발급 → 1일차 안치·빈소·부고·화장 예약 → 2일차 염습·입관·성복 → 3일차 발인·화장(매장) → 1개월 안에 사망신고입니다.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가시면 처음 장례를 치르는 유족도 빠뜨리는 일 없이 마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사망진단서(자택이면 시체검안서)는 5~10부 넉넉히 발급받습니다.
- 화장할 계획이라면 첫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예약이 가장 급합니다.
- 장례식장은 계약 전에 품목별 견적서를 받아 둡니다.
- 화장은 법적으로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처음 치르는 장례 3일장 절차 총정리: 72시간 한눈에 보기
3일장은 돌아가신 날을 1일차로 셉니다. 밤늦게 임종하셨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이틀 남짓입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할 일을 미리 알아 두는 게 중요합니다.
| 시점 | 핵심 절차 | 꼭 챙길 것 |
|---|---|---|
| 임종 직후 |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결정, 이송 | 진단서 5~10부, 상조 콜센터 연락 |
| 1일차 | 안치, 빈소 마련, 부고, 화장 예약 | 영정사진, 품목별 견적서 |
| 2일차 | 염습, 입관, 성복, 조문 | 입관 시간 조율, 부의금 담당자 |
| 3일차 | 발인, 화장 또는 매장, 비용 정산 | 운구 인원 6~8명, 견적서 대조 |
| 장례 후 | 사망신고, 안심상속 조회, 보험·연금 청구 | 아래 기한 5가지 |
장례 첫날 해야 할 일: 사망진단서부터 화장 예약까지
모든 절차는 사망진단서에서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담당 의사가 바로 발급해 줍니다. 자택에서 돌아가셨다면 고인을 옮기지 말고 119나 112에 먼저 신고한 뒤 검안을 받아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밤이나 주말에 받는 방법은 사망진단서 야간·주말 발급 기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고인을 안치한 뒤 첫날 할 일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세요.
- 화장장 예약: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합니다. 고인 주소지 관내 화장장은 요금이 10만 원 안팎이지만, 관외는 수십만~100만 원 이상으로 크게 오릅니다.
- 빈소 크기 결정: 예상 조문객 수에 맞춰 고릅니다. 빈소 사용료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곳이 많습니다.
- 견적서 확인: 빈소료, 안치료, 식대, 제단, 수의, 관을 품목별로 받아 둡니다.
- 부고 발송: 고인 성함, 상주, 빈소, 발인 일시, 장지를 넣습니다. 문구는 관계별 부고 문자 예문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2일차 입관과 성복 순서, 조문 응대 요령
둘째 날에는 고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을 한 뒤 관에 모시는 입관을 합니다.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가까이 뵐 수 있는 시간이니 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장례지도사와 시간을 미리 맞춰 두세요. 입관이 끝나면 상복을 입는 성복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조문을 받습니다.
- 부의금과 방명록은 믿을 만한 가족 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 식사 인원이 예상과 다르면 바로 장례식장에 알려 식대 낭비를 줄입니다.
- 종교 의식이 있다면 입관 예배나 연도 시간을 함께 조율합니다.
3일차 발인 날 준비와 장례비 정산
발인은 보통 오전에 합니다. 운구할 6~8명은 전날 미리 부탁해 두세요. 화장은 1~2시간 정도 걸리며, 유골은 봉안당·수목장·자연장 등에 모십니다. 매장이라면 묘지 사용 계약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장지에서 돌아오면 비용을 정산합니다. 이때 첫날 받은 견적서와 실제 청구서를 한 줄씩 대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조 상품에 들어 있더라도 빈소료와 식대는 대부분 별도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처음 치르는 장례 후 놓치면 안 되는 기한 5가지
처음 장례를 치르는 유족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장례가 끝난 뒤의 행정 기한입니다.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예금·대출·보험·부동산·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상속세 신고: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사망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도 꼭 함께 확인하세요.
이 밖에 휴대폰·공과금 해지 같은 일까지 시간 순서로 보고 싶으시면 갑자기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 12단계를 참고하세요. 실제 신청은 반드시 정부24 등 공식 사이트에서 하시고, 주소창의 공공기관 도메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3일장 날짜는 어떻게 세나요?
A. 돌아가신 날이 1일차, 발인하는 날이 3일차입니다. 밤 11시에 돌아가셨더라도 그날을 1일차로 셉니다.
Q. 화장장 예약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4일장으로 하루 늘리거나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합니다. 다만 관외 요금은 크게 비싸지므로 먼저 관내 취소분부터 확인해 보세요.
Q.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장례를 치를 수 있나요?
A. 네. 장례식장에도 장례지도사가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줍니다. 품목별 견적서만 꼼꼼히 받아 두시면 됩니다.
Q. 사망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최대 5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상속 조회도 늦어지므로 장례 후 2주 안에 마치시는 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