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절차

빙부상 사위 휴가는 며칠? 공무원 5일·회사원 기준과 부의금 금액

빙부상 사위 휴가는 며칠? 2026 공무원 5일·회사원 기준과 부의금 금액 총정리

빙부상 사위 휴가는 며칠일까요? 공무원이라면 5일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배우자의 부모 사망). 민간 회사원은 법으로 정한 일수가 없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적힌 일수를 따르며, 회사마다 다르지만 3~5일 안팎으로 정한 곳이 많은 편입니다. 아래에서 주말을 일수에 넣는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부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공무원: 배우자의 부모가 돌아가시면 경조사 휴가 5일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복무규정 제19조). 지방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과 지침을 확인하세요.
  • 민간 회사: 근로기준법에 경조사 휴가 조항이 없습니다. 일수와 유급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 증빙: 부고장이나 장례식장 확인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 부의금: 직장 동료는 5만~10만 원 정도를 내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과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는 조의금에 상한이 있으며, 현행 기준은 5만 원으로 알려져 있으니 최신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 사망신고: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빙부상 사위 휴가는 며칠? 공무원·회사원 기준 비교

빙부(聘父)는 장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고, 빙부상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일을 뜻합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빙모상이라고 합니다. 휴가 일수는 어떤 법이나 규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아래처럼 갈립니다.

구분 근거 휴가 일수 주말·공휴일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별표 2 5일 일수에서 제외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소속 기관 조례·지침 소속 기관 규정 확인(국가공무원과 같은 5일인 경우가 많음) 기관 규정에 따름
민간(노조 없음) 취업규칙·복리후생 규정 회사마다 다름(3~5일 안팎인 사례가 많음)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름
단체협약 적용 사업장 단체협약 경조 조항 협약에 적힌 일수 협약 문구에 따름

본인 부모상과 장인·장모상의 휴가 일수를 다르게 정한 회사도 있습니다. 사내 규정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라고 같이 묶여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장인상 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손해 안 보는 신청법

국가공무원은 휴가 기간에 낀 토요일과 공휴일을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돌아가셔도 5일을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장지가 멀어서 오가는 데 시간이 더 걸리면 인사부서에 일수를 더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민간 회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규정이 “역일(달력 날짜) 기준 3일”이라면 금요일에 돌아가신 경우 휴가 대부분이 주말과 겹칩니다. 아래 순서로 신청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취업규칙에서 일수, 유급 여부, 영업일·역일 기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2. 직속 상사에게 전화나 메시지로 먼저 알리고, 결재 시스템에 경조사 휴가를 올립니다.
  3. 휴가 시작일을 사망일로 할지 다음 날로 할지 회사와 정합니다. 밤늦게 돌아가셨다면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4. 삼우제나 지방 장지 일정까지 챙겨야 한다면 연차를 붙여 씁니다.
  5. 발인 뒤 1주일 안에 부고장,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을 냅니다.

3일장은 보통 둘째 날 입관, 셋째 날 아침 발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날짜별로 무엇을 하는지는 장례 절차 3일장 순서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위도 입관과 발인에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니, 회의나 출장은 이 시간을 피해서 잡으세요.

빙부상 회사 공지 문구와 사위의 역할

회사 공지는 보통 “○○팀 ○○○ 과장 빙부상”처럼 짧게 쓰고 빈소, 발인 일시, 장지를 덧붙입니다. 처가 부고에는 아들·딸 다음에 “사위 ○○○”로 이름이 오릅니다. 문자로 보낼 예문은 관계별 부고 문자 예시를 참고하세요. 발인 일시와 호실이 확정된 뒤에 보내야 정정 문자를 다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장례 형식과 장지, 상조 이용 여부는 처가 상주가 결정합니다. 사위는 조문객 응대와 식사 안내를 돕습니다. 처남이 없거나 해외에 있어서 실무를 맡게 되더라도 계약과 결제는 상주 명의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의금은 장례비에 먼저 쓰고 남은 돈을 공동상속인이 나누는 것으로 본 판례가 있어, 정산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위 카드로 결제하면 이 정산이 복잡해집니다.

빙부상 부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부의금 액수를 정한 법은 없습니다. 관행상 직장 동료는 5만~10만 원 정도, 가까운 상사나 친한 친구는 10만 원 이상을 내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과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홀수 단위(3·5·7만 원)로 맞추는 풍습이 남아 있지만 10만 원은 예외로 봅니다.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같은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는 경우 조의금은 5만 원, 조화·화환은 10만 원이 상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위는 유족 쪽이라 처가에 부의금을 따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장례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본인 지인이 낸 부의금 계좌는 처가 상주 명의로 안내해야 나중에 정산이 깔끔합니다. 장례가 끝난 뒤 감사 인사는 부의금 답례품 기준과 시기를 보고 2주 안에 마무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빙부상 휴가는 본인 부모상과 일수가 같나요?

A. 공무원은 둘 다 5일로 같습니다. 민간 회사는 장인·장모상을 더 짧게 정한 곳도 있으니 취업규칙 문구를 확인하세요.

Q. 경조사 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나요?

A. 장례 기간에 이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삼우제처럼 따로 필요한 날이 있다면 연차를 쓰거나, 나눠 쓸 수 있는지 인사부서에 미리 물어보세요.

Q. 경조사 휴가가 무급이면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법정 휴가가 아니라서 회사가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적혀 있는데 무급으로 처리했다면 임금 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휴가 증빙으로 무엇을 내나요?

A. 보통 부고장이나 장례식장 확인서, 그리고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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