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절차

고인 금융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주식은 다 나오나

고인 금융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주식은 다 나오나

장례를 마치고 사망신고를 하러 가는 길이라면, 그 창구에서 고인 금융재산 조회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 번 신청하면 은행·보험·증권 계좌와 채무, 국세·지방세, 연금, 토지, 자동차 정보를 함께 조회해 줍니다. 다만 배당을 받지 않고 쌓인 미수령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따로 확인해야 빠지는 재산이 없어요.

핵심 요약

  • 신청 자격: 상속인(대리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예요(행정안전부·정부24 안내 기준. 2020년 6월 전까지는 6개월이었어요).
  • 신청 창구: 정부24(온라인), 또는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 결과 확인: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약 7일, 금융거래·국세·연금 정보는 약 20일 안에 받아요(정부24 안내 기준).
  • 안심상속에서 잘 안 잡히는 것: 미수령 주식(실기주 과실 포함),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휴면예금, 해외 자산, 가상자산
  • 더 급한 기한: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해요(민법 제1019조). 조회 기한 1년보다 훨씬 짧아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정식 이름은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예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등에 하나하나 따로 묻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가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 조회를 묶어 둔 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상속 순위부터 확인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에요.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① 직계비속(자녀·손자녀) ② 직계존속(부모·조부모)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요.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하면 조회가 진행돼요. 이 서비스는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여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가 하나 있어요. 1순위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됐다면, 국세청 안내상 제1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상속인이 된 제2순위 상속인은 안심상속 신청자격에서 제외돼요. 이런 경우에는 안심상속 대신 기관별 조회를 따로 알아보세요.

조회되는 항목

  • 금융거래: 은행, 보험, 증권, 상호금융, 우체국 등의 예금·보험 계약·투자 내역과 대출·보증 채무(금융감독원)
  • 국세: 체납액, 고지된 세액, 환급받을 세액(국세청)
  • 지방세: 체납·고지·환급 내역(지자체)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 여부와 대여금 채무 등(각 연금공단)
  • 토지·자동차: 고인 명의의 토지 소유 내역과 자동차 등록 내역(지자체)

미리 알아둘 불편한 점

조회 결과는 신청한 사람이 고른 방법(문자·우편·방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돼요. 다른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보내 주지는 않아요. 형제 중 한 명이 신청했다면 나머지 형제는 그 사람에게서 결과를 받아야 하는 구조라서, 사이가 좋지 않은 집안에서는 이 점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고인 금융재산 조회, 안심상속 신청 방법은?

가장 빠른 방법은 사망신고를 하면서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에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이때 같이 처리하면 따로 다시 갈 필요가 없어요.

신청 순서

  1. 사망신고: 주민센터·시·구청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해요. 이 신고가 처리돼야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어요.
  2. 신청서 작성: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요. 정부24에서는 ‘안심상속’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3. 신분증·상속인 확인 서류 제출: 신청인 신분증이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내요(아래 예외 참고).
  4. 조회 항목 선택: 금융, 국세, 지방세, 연금, 토지, 자동차 중 필요한 항목을 체크해요. 채무가 걱정된다면 금융과 국세는 꼭 넣으세요.
  5. 결과 받는 방법 선택: 문자, 우편, 방문 수령 중에서 골라요. 금융거래 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요.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 비교

정부24로 신청하려면 신청인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 전자 인증이 필요해요.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대신, 상속인 관계를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후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등)에는 온라인 신청이 막히고 방문하라는 안내가 나올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은 신분증만 챙기면 담당 공무원이 상속인 여부를 함께 확인해 줘서, 상속 관계가 복잡할수록 방문이 오히려 빨라요. 평일 낮에만 갈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예외: 따로 신청하면 서류가 늘어나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보통 신청인 신분증만으로 충분해요. 사망신고를 이미 해 두고 나중에 따로 신청하면,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더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리인이 가면 상속인의 위임장과 상속인 신분증 사본도 필요해요.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한 번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1년이 지나면 통합 신청은 안 돼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 지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이때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국세청 홈택스, 지자체 ‘조상 땅 찾기’ 같은 기관별 조회를 하나씩 따로 신청해야 하니, 시간과 서류가 몇 배로 들어요.

조회 결과는 언제, 어디서 받나요?

결과는 한 번에 오지 않고 기관별로 따로따로 와요. 한 기관 결과만 보고 정리를 시작하면 늦게 오는 금융·국세 결과에서 채무가 나오는 일이 생기니, 모든 결과가 다 온 뒤에 판단하는 게 안전해요.

조회 항목 담당 기관 결과 시점(정부24 안내) 확인 방법
금융거래(예금·보험·증권·채무) 금융감독원(각 금융협회 경유) 약 20일 이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메뉴에서 확인, 문자로 안내
국세(체납·고지·환급) 국세청 약 20일 이내 신청 때 고른 문자·우편·방문
국민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각 연금공단 약 20일 이내 신청 때 고른 문자·우편·방문
지방세(체납·고지·환급) 지자체 약 7일 이내 신청 때 고른 문자·우편·방문
토지 소유 내역 지자체(지적 담당) 약 7일 이내 신청 때 고른 문자·우편·방문
자동차 등록 내역 지자체(차량 등록 담당) 약 7일 이내 신청 때 고른 문자·우편·방문

소요일은 정부24에 안내된 대략의 기준이에요. 금융회사가 많거나 연말처럼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더 걸릴 수 있어요.

금융거래 결과를 읽는 법

금융감독원 결과는 1차로 ‘어느 금융회사에 거래가 있는지’를 보여 주고, 금액은 각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단위로 확인하는 구조예요. 은행 결과는 은행연합회, 보험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증권은 금융투자협회처럼 업권별로 나뉘어 나와요. 그래서 금감원 화면에 ‘거래 있음’만 보이고 금액이 없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상속인 서류를 갖고 가서 잔액 증명을 따로 떼야 해요.

많이 놓치는 부분이 채무 항목이에요. 대출 잔액만 보고 끝내기 쉬운데, 고인이 다른 사람의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그것도 상속 채무가 됩니다. 결과에 보증 내역이 있으면 해당 금융회사에 주채무자의 상환 상황까지 물어보세요.

잔액이 ‘0원’으로 나온 계좌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예금이 오래 거래가 없으면 은행은 소멸시효(상사채권 5년)가 지난 뒤 그 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간 돈은 은행 계좌에서는 빠져나가 ‘잔액 없음’처럼 보이지만, 권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보관 장소가 바뀐 것이에요. 오래된 계좌가 결과에 보이면 아래 휴면예금 단계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보일 때

결과를 합쳐 보니 빚이 더 많다면, 선택지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예요. 둘 다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민법 제1019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문제는 안심상속 결과가 20일쯤 걸린다는 거예요. 장례와 사망신고에 2~3주를 쓰고 결과를 기다리면 3개월 중 상당 부분이 지나가요. 기한이 빠듯하면 가정법원에 숙려기간(3개월) 연장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법원이 허가해야만 연장돼요.

두 방법은 잃는 게 달라요. 상속포기를 하면 내 몫의 빚은 사라지지만 상속권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서, 손주나 고인의 형제자매가 새로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함께 포기 순서를 정해야 해요.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이라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지만, 재산 목록을 내고 채권자에게 공고하는 등 절차가 길고 번거로워요. 3개월이 지난 뒤에 큰 빚을 알게 됐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민법 제1019조 제3항).

고인의 주식은 안심상속으로 다 나오나요? 미수령 주식 찾는 법

안심상속 금융거래 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은 주로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와 그 안의 주식이에요. 그런데 고인의 주식 재산은 계좌 밖에도 있을 수 있어요.

계좌 밖에 남는 주식

  • 미수령 주식: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으로 받을 주식이 생겼는데, 주소가 바뀌어 통지를 못 받아 찾아가지 않은 주식
  • 실기주 과실: 실물 주권을 증권사에서 찾아간 뒤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안 해서 배당금·무상주가 예탁결제원 명의로 쌓여 있는 것
  • 실물 주권: 집 금고나 서랍에 종이 주권으로 보관된 주식. 2019년 전자증권제도 시행 뒤 상장주식은 전자등록으로 바뀌었지만, 옛 주권을 가진 사람은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해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찾는 순서

미수령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민은행·하나은행 같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관리해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주식찾기’ 메뉴는 본인 인증 방식이라 상속인이 고인 명의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상속인은 다음 서류를 갖춰 예탁결제원이나 해당 명의개서대행기관에 문의해요.

  1. 고인의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확인)와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전 사망이라면 제적등본
  2. 신청인 신분증
  3.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다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실제 수령 단계에서 요구)

필요한 서류는 기관과 주식 종류마다 조금씩 달라서, 방문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고객센터에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걸 권해요.

흔한 실수: “증권 계좌가 없으니 주식도 없다”

안심상속 결과에 증권사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주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증권사가 합병되거나 폐업했다면 계좌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 있거나, 실물 주권으로 인출해 둔 주식은 애초에 계좌에 남지 않아요. 고인이 1990년대 이전에 직장 우리사주를 받았거나 공모주를 종이로 받아 둔 적이 있다면 예탁결제원 조회는 꼭 해 보세요.

물려받은 주식을 팔 때 생기는 세금 문제

상속받은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앞뒤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이 평가액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취득가액이 돼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기준을 입증하기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비상장주식이나 큰 금액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사 상담을 거치는 게 좋아요.

고인 휴면예금은 어디서 찾고 어떻게 돌려받나요?

휴면예금은 오래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예금과 보험금을 말해요. 금융회사는 이 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는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된 뒤에도 원래 주인이나 그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시효가 지나 금융회사의 지급 의무는 사라졌지만, 법이 원권리자에게 돌려주는 길을 따로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조문 번호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 휴면예금: 시효가 지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은행 예금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회·청구
  • 휴면보험금: 만기·해지 뒤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시효 3년, 상법 제662조)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갔는지 보험사와 함께 확인
  • 휴면성 계좌: 시효 전이지만 오래 거래가 없는 계좌 → 아직 금융회사에 있으므로 안심상속 금융거래 결과로 확인

상속인이 청구하는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온라인 조회와 ‘서민금융 1397’ 앱은 본인 명의 조회용이에요. 상속인은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을 갖고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원래 거래 금융회사 창구에서 상속인 청구를 해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어카운트인포는 상속인이 못 써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는 휴면계좌 확인에 아주 편하지만, 본인 인증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서 고인 명의 조회는 안 돼요. 고인 휴대폰으로 인증해서 들어가는 것도 사망신고 뒤에는 막히고, 명의 도용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시도하지 마세요. 상속인 입장에서는 안심상속 결과와 서민금융진흥원 청구가 정식 경로예요.

상속 재산 조회 후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조회 결과가 다 모였다면 정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해요.

  1. 재산·채무 합계 확인: 안심상속 결과에 미수령 주식과 휴면예금 결과를 더해요.
  2. 상속 방식 결정: 3개월 기한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에서 골라요.
  3. 상속인 협의: 누가 무엇을 받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요(상속인 전원 서명·인감).
  4. 명의 이전·인출: 금융회사별 상속 예금 인출, 증권 계좌 이전, 부동산 상속등기(인터넷등기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요.
  5.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통상 6개월 이내(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등 예외의 기한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 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을 것 같아도, 부동산이나 주식을 물려받았다면 신고를 해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신고한 평가액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상속세 체계 개편(유산취득세 전환)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행 여부와 시점은 국세청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해요.

이 순서가 맞지 않는 집안

상속인끼리 다툼이 예상되면 신청하기 전에 결과를 어떻게 공유할지부터 합의하세요. 한 사람이 결과를 혼자 쥐고 있으면 다른 상속인은 재산을 숨긴다고 의심하고, 실제로 결과 공유가 늦어져 3개월 기한을 놓치는 일도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따로 신청하거나,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쪽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인 금융재산 조회는 상속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상 상속인이면 순위 안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하면 돼요. 다만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상속인이 된 후순위 상속인은 국세청 안내상 신청자격에서 제외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상속인 신분증 사본을 챙겨야 해요.

Q2. 안심상속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토지·지방세·자동차는 약 7일, 금융·국세·연금은 약 20일 안에 신청 때 고른 문자·우편·방문 방식으로 받아요. 금융거래 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Q3. 신청 기한이 지났다면 고인 재산을 어떻게 찾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 지나면 통합 신청은 안 되지만, 기관별 조회는 계속 할 수 있어요. 금융은 금융감독원·은행·우체국 창구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토지는 지자체 ‘조상 땅 찾기’를, 세금은 국세청과 위택스 안내에 따라 따로 신청하면 돼요.

Q4. 고인 주식 미수령분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민은행·하나은행 같은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확인해요. 상속인은 온라인 본인 조회 메뉴를 쓸 수 없으므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갖춰 고객센터나 창구로 문의해야 해요.

Q5. 휴면예금은 상속인이 직접 찾아갈 수 있나요?

네,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휴면예금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온라인 조회는 본인 전용이라 상속 관계 서류를 갖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원래 거래 금융회사 창구를 찾아가야 해요.

한 줄 요약: 안심상속으로 큰 그림을 확인하고, 미수령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따로 확인하되, 빚이 보이면 3개월 기한부터 챙기세요.

지금 할 일

  1. 고인의 사망일을 확인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마감일(안 날부터 3개월)과 안심상속 마감일(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2. 사망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사망신고와 안심상속을 한 번에 신청하세요. 이미 했다면 정부24에서 ‘안심상속’을 검색해 신청하세요.

공식 상담처

  • 정부24(안심상속 신청): 1588-2188
  • 금융감독원(상속인 금융거래조회): 1332
  • 서민금융진흥원(휴면예금): 1397
  • 한국예탁결제원(미수령 주식): 1577-6000
  • 국세청(상속세 신고): 126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6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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