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절차

갑자기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 순서 |12단계 시간표와 기한 6가지

갑자기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 순서는 크게 ①사망 확인·진단서 발급 → ②장례식장 이송 → ③화장장 예약 → ④부고·빈소 → ⑤입관·발인 → ⑥사망신고(30일 이내) → ⑦안심상속 원스톱(6개월 이내)입니다. 이 중 진짜 시간에 쫓기는 건 앞의 세 가지뿐이고, 나머지 행정은 장례가 끝난 뒤 며칠~몇 달에 걸쳐 처리하셔도 됩니다. 특히 화장장 예약은 사망 확인 후 2시간 안에 접수해야 3일장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 첫 1시간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발급, 최소 10통 요청
  • 2시간 내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에서 화장 예약
  • 3시간 내 — 장례식장 결정·이송, 상조 가입 여부 확인 후 상조사 호출
  • 1일차 저녁 — 부고 발송, 상주·조문 일정 정리
  • 2~3일차 — 입관, 발인, 화장, 봉안·자연장 안치
  • 장례 후 — 사망신고 30일,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안심상속 6개월
  • 법정 대기 —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매장이 가능합니다(장사법 제6조)

갑자기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 순서 총정리: 첫 24시간 6단계

처음 겪으시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가 가장 막막합니다. 실제로는 아래 6가지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사망 확인과 서류 발급 — 병원이면 담당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병원 밖이면 검시 후 시체검안서를 받습니다.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법상 상한이 있어 1통 1만 원 이하이며, 은행·보험사·연금공단이 각각 원본을 요구하므로 10~15통을 한 번에 받아두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야간·주말 발급 기준은 사망진단서 야간·주말 발급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2. 상조 가입 여부 확인 — 장례식장을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이송을 맡기고 나면 상조 패키지 적용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 명의 휴대폰 문자와 카드 자동이체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3. 장례식장 결정과 이송 — 병원 장례식장은 이송이 필요 없어 편하지만 빈소 임차료가 하루 30만~150만 원으로 편차가 큽니다. 공설 장례식장은 통상 그 절반 수준입니다.
  4. 화장장 예약 — 전국 공설 화장시설은 e하늘에서 통합 예약합니다. 관내 주민은 6만~12만 원, 관외는 60만~100만 원으로 최대 10배 차이가 납니다.
  5. 부고 발송 — 빈소와 발인 일시가 확정된 뒤에 보내야 정정 문자를 두 번 보내지 않습니다.
  6. 상주·역할 분담 — 접객, 조의금 관리, 서류 담당을 처음부터 나눠 두면 3일 내내 훨씬 덜 지칩니다.

사망 장소에 따라 첫 전화번호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셨다면 원무과가 안내해 주므로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외의 경우입니다. 자택이나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고인을 옮기거나 씻기지 마시고 119와 112에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 검시와 의사의 검안을 거쳐야 시체검안서가 나오고, 이 서류가 있어야 장례식장 안치와 화장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고·재해·자살 등 외인사로 분류되면 검시에 반나절 이상, 부검이 필요하면 2~3일이 더 걸려 3일장 자체가 4~5일장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망하신 경우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 국내 운구 절차와 서류 7종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일차~3일차: 화장장 예약이 전체 일정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을 먼저 정하고 화장장은 나중에”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발인 시각은 화장로 배정 시간에 맞춰 역산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주요 화장시설은 평일 오전 슬롯이 가장 먼저 마감되고, 명절 직후와 월요일은 대기가 심합니다. 예약이 밀려 4일장이 되면 빈소 임차료와 식대가 하루치(150만~300만 원) 더 발생합니다. 성수기 대기 실태는 화장장 예약 대기 기간 정리를 참고하세요. 2일차에는 입관식과 조문을, 3일차 새벽에는 발인제 후 운구하며, 화장 후 유골은 봉안당·수목장·잔디장 중 하나로 모십니다.

장례 후 행정도 갑자기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 순서의 절반입니다

장례가 끝나면 마음이 풀리면서 행정을 미루게 되는데, 기한을 넘기면 돈으로 손해를 봅니다. 2026년 기준 주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 일 기한 어디서 놓치면
사망신고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주민센터·정부24 과태료 최대 5만 원
안심상속 원스톱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주민센터·정부24 숨은 예금·빚 조회 불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 빚까지 단순승인 확정
상속세 신고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세무서·홈택스 무신고 가산세 20%
자동차 이전등록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최대 50만 원
사망보험금 청구 3년 (소멸시효) 보험사 청구권 소멸

순서상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 재산 파악 → 상속 방식 결정이 가장 안전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다면 3개월 기한 안에 결론을 내셔야 하고, 이때 장례비 처리는 상속 포기 후 장례비 처리 방법을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장제급여 80만 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일장 실제 비용과 유족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전국 평균 3일장 총비용은 1,200만~1,400만 원 선이며, 공설 시설과 화장을 조합하면 700만 원대까지 내려갑니다. 조의금 수입을 빼면 실제 부담은 절반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 일반형 절약형
빈소 임차료(3일) 150만~400만 원 60만~120만 원(공설)
장례용품(관·수의·제단) 300만~500만 원 150만 원 내외
접객 음식(100명 기준) 400만~600만 원 250만 원 내외
화장·운구 60만~120만 원 15만~30만 원(관내)
봉안·자연장 300만~700만 원 40만~100만 원(공설)

실수는 대부분 다음 6가지에서 나옵니다. ①상조 확인 전에 이송 계약을 맺는 것, ②사망진단서를 2~3통만 받아 재방문하는 것, ③화장 예약을 하루 미루는 것, ④견적을 구두로만 듣고 서면 명세서를 안 받는 것, ⑤수의·관 최고급 옵션을 현장에서 즉석 결정하는 것, ⑥사망신고 기한을 “7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신고 법정 기한은 7일이 아니라 1개월이니 서두르다 서류를 빠뜨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A.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넘기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례 중에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 발인 후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과 함께 처리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Q. 사망진단서는 몇 통이나 필요한가요?

A. 사망신고 1통, 은행 계좌당 1통, 보험사별 1통,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각 1통이 들어가 보통 7~12통을 씁니다. 나중에 재발급받으려면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처음에 10통 이상 받아두세요.

Q.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바로 장례식장에 모셔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경찰 검시와 의사의 검안이 끝나기 전에 고인을 옮기면 사인 확인이 어려워져 절차가 더 길어집니다. 119·112 신고 후 현장 보존이 원칙입니다.

Q. 사망 당일 바로 화장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매장이 가능합니다(감염병 사망 등 예외 제외). 3일장이 관행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Q. 고인 통장에서 장례비를 바로 뽑아도 되나요?

A. 사망 사실이 은행에 통보되면 계좌가 지급정지됩니다. 상속인 전원 동의 또는 은행별 소액 지급 절차가 필요하며, 무단 인출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상속 방식을 정한 뒤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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