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24시간 안에 해야 할 것들 핵심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24시간에 반드시 끝내야 할 일은 딱 네 가지입니다. ① 사망 장소에 맞는 신고(병원은 담당의, 자택·야외는 112), ②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10통 발급, ③ 장례식장 안치와 견적서 서면 확인, ④ 화장로 예약입니다. 사망신고·상속·보험 청구는 24시간 안에 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 지금은 이 네 가지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 0~1시간 : 사망 장소 확인 → 병원이면 담당의 사망 선언, 자택·야외면 119가 아니라 112 신고 후 검시
- 1~3시간 : 사망진단서(검안서) 7~10통 발급, 장례식장 결정 후 운구·안치
- 3~10시간 : 상주·주관자 결정, 빈소 계약서와 견적서 수령, 부고 발송
- 10~24시간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화장로 예약, 발인일 확정
- 절대 금지 : 고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 구두 견적만 믿고 물품 결정, 24시간 내 화장 시도
0~1시간, 어디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갈립니다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24시간 안에 해야 할 것들 중 첫 단추는 사망 장소 판단입니다. 여기서 잘못 움직이면 하루를 통째로 잃습니다. 병원 입원 중 사망이라면 담당 의사가 사망을 선언하고 곧바로 사망진단서가 나옵니다. 문제는 자택이나 야외에서 발견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변사’로 분류되어 경찰 검시를 거쳐야 하고, 유가족이 임의로 시신을 옮기면 현장 훼손이 되어 절차가 며칠까지 늘어질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발견하셨다면 움직이지 말고 112에 먼저 신고하십시오. 아직 소생 가능성이 있다면 119를 부르는 것이 맞지만, 명백한 사망 상태라면 119 이송은 오히려 절차를 꼬이게 만듭니다. 경찰 검시는 보통 2~4시간이 걸리고, 이후 검안의가 사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검안서는 사망진단서와 법적 효력이 같지만 비용이 10만~30만 원대로 훨씬 높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에도 촉탁의 부재 시 검안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니 시설에 미리 확인하세요.
1~3시간, 사망진단서 통수와 안치 — 여기서 비용이 갈립니다
사망진단서는 한 번에 넉넉히 받아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다시 받으려면 병원에 재방문해야 하고, 발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본 재발급이 까다로워집니다. 사망신고 1통, 금융기관마다 1통, 보험사마다 1통, 국민연금 1통, 화장 예약 1통, 예비 2통을 계산하면 최소 7통, 보험이 여러 개면 10통이 적정합니다. 통당 1만 원 안팎이니 3통 더 받는 비용은 3만 원이지만, 부족해서 다시 가면 반나절이 날아갑니다.
| 사망 장소 | 첫 연락처 | 발급 서류 | 소요 시간 | 서류 비용(1통) |
|---|---|---|---|---|
| 병원 입원 중 | 담당 의사·간호사실 | 사망진단서 | 30분~1시간 | 1만 원 내외 |
| 자택(지병 있음) | 112 신고 | 사체검안서 | 2~4시간 | 10만~20만 원 |
| 자택(원인 불명) | 112 신고 | 검안서(부검 시 지연) | 4시간~수일 | 20만~30만 원 |
| 사고·재해 현장 | 119 + 112 | 검안서 | 4시간 이상 | 20만~30만 원 |
서류가 나오면 장례식장을 정해 안치실로 모십니다. 운구비는 관내 기준 20만~30만 원, 장거리는 km당 추가되고, 안치료는 하루 5만~15만 원 수준입니다. 이 단계에서 상조회사가 있다면 계약서를 찾아 지정 장례식장 조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시간대별 긴급 행정 처리 순서는 초상 직후 3시간 안에 처리할 긴급 행정 정리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3~10시간, 상주 결정과 견적서 서면 확인
안치가 끝나면 장례지도사가 물품과 음식을 상담하러 옵니다. 유가족이 가장 지쳐 있고 판단력이 흐린 시점이라, 이때 결정한 내용이 최종 청구서를 좌우합니다. 반드시 아래 순서로 진행하세요.
- 상주(장례 주관자) 1명을 명확히 정합니다. 결정권자가 둘 이상이면 계약이 지연되고 비용이 늘어납니다.
- 장례 형식을 정합니다. 3일장이 기본이며, 화장로 예약 상황에 따라 2일장·4일장이 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를 반드시 종이로 받습니다. 수의·관·유골함·음식·도우미 인건비를 항목별 단가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 빈소 크기를 정합니다. 예상 조문객 수에 맞추고, 부족하면 중간에 확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 부고를 발송합니다. 고인 성함·상주·빈소 위치·발인 일시·계좌를 한 문장씩 담으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구두 견적만 듣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항목별 단가를 서면으로 받아두면 정산 단계에서 추가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견적서 기준 항목별 금액과 절감 포인트는 장례비용 평균 2026 항목별 금액 정리를 참고하시면 협상 기준이 생깁니다.
10~24시간, 화장 예약이 24시간 뒤에야 가능한 이유
많은 분이 당황하시는 부분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장도 화장도 할 수 없습니다. 과거 소생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감염병 사망 등 예외를 빼면 유가족이 서둘러도 앞당길 수 없습니다. 다만 예약 자체는 지금 해야 합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에서 사망진단서 정보를 입력해 화장로를 잡는데, 수도권은 3일장 기준 원하는 시간대가 금세 마감됩니다. 예약이 밀리면 발인일 전체가 하루씩 뒤로 밀립니다.
공설 화장시설은 관내 주민 기준 10만~20만 원, 관외는 100만 원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 요금이 적용되는지 예약 전에 확인하시면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도 이 시점에 후보를 2~3곳 정해두면 다음 날 결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24시간 안에 하면 안 되는 3가지
첫째, 고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마십시오.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고인에게 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시간은 충분합니다.
둘째, 건강보험 장제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국민건강보험 장제비는 이미 폐지된 제도입니다. 현재는 산재 사망 시 장의비,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유족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80만 원대) 등이 남아 있으며, 모두 24시간 안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사망신고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면 되고, 오히려 신고 즉시 고인 계좌가 정지되어 장례비 결제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발인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일 전체 흐름은 갑자기 상주가 됐을 때 72시간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24시간 놓치기 쉬운 확인 사항
앞서 정리한 순서 외에, 현장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을 따로 모았습니다.
| 사망 장소 | 서류 | 평균 소요 |
|---|---|---|
| 요양원·요양병원 | 사망진단서(시설 간호팀 → 협약 의료기관) | 1~3시간 |
| 사고·변사 | 시체검안서(경찰 검시 지휘) | 12시간~2일 |
- 장례식장 선택: 병원에 안치실이 있어도 그 병원 장례식장을 써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송 업체와 빈소는 유가족이 직접 고를 수 있으니, 병원 로비에서 이송 업체를 즉석으로 섭외하지 마세요.
- 상조 가입 조회: 고인이나 배우자 명의 가입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조회나 ‘내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소 계약을 먼저 하고 상조사를 부르면 비용이 중복됩니다.
- 사망진단서 재발급: 통당 1만~2만 원이고 병원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보험사·은행·증권사는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 화장 일정과 빈소 비용: 수도권 1~3월 성수기에는 3일차 화장 시간대가 오전 중에 마감되기도 합니다. 밀려서 4일장이 되면 빈소 사용료와 음식비로 200만~400만 원이 더 듭니다.
- 역할 분담: 상주 외에 조문록 담당, 회계 담당, 운구 5~6명을 미리 정해 두세요.
- 고인 정보 확인: 휴대전화와 통장 비밀번호를 확인해 두면 이후 행정 처리가 수월합니다.
24시간이 지난 뒤에는 사망신고를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해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예금·보험·연금·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80만 원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장례식장에 연락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장례식장과 상조회사는 24시간 상시 운영이며, 새벽 이송 요청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시간을 미루면 안치실 자리와 화장로 예약만 불리해집니다.
Q. 사망진단서는 몇 통 받아야 하나요?
A. 최소 7통, 보험이 3건 이상이면 10통을 권합니다. 사망신고·금융기관·보험사·국민연금에 각각 원본이 필요하고, 재발급은 병원 재방문이 필요합니다.
Q. 상조 가입이 없는데 24시간 안에 급히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조는 미리 가입해 두는 상품이라 임종 후 가입해도 할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장례식장 직영 패키지와 견적을 비교해 항목별 단가로 판단하세요.
Q. 지방에서 돌아가셨는데 서울로 모셔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장거리 운구비가 50만~150만 원까지 발생하고, 화장은 고인 주소지 관내 요금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총비용을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Q. 부검을 요구받으면 장례가 얼마나 늦어지나요?
A. 통상 2~5일이 추가됩니다. 이 기간에는 안치만 하고 빈소는 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검 종료 후 검안서를 받아 절차를 재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