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식 공결(경조사 휴가)은 근로기준법에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를 그대로 옮겨 쓰기 때문에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상은 5일, 조부모·자녀상은 3일, 형제자매상은 1~3일이 실무 표준입니다. 규정 일수 안에서는 유급이고 연차도 차감되지 않으며, 서류만 제때 내면 급여 손실은 0원입니다.
- 법정 휴가 아님 —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하는 약정 휴가입니다. 다만 한 번 규정에 들어가면 근로조건이라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표준 일수 — 부모상 5일, 조부모·자녀상 3일, 형제자매상 1일(민간은 3일로 확대 운영 다수)
- 기산 방식 — 주말·공휴일을 포함하는 달력일(역일) 기준이 다수. 시작 요일에 따라 실제 쉬는 평일이 2일까지 차이 납니다.
- 급여 — 규정 일수 내 100% 유급, 초과분은 연차 대체 또는 무급
- 서류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장례식장 영수증, 복귀 후 7일~1개월 이내 제출
장례식 공결 며칠? 2026년 관계별 표준 일수
기준이 되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별표2입니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민간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취업규칙을 만들 때 이 표를 그대로 복사해 온 탓에 사실상 업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 고인과의 관계 | 공무원 기준 | 민간 통상 운영 | 실무 참고 |
|---|---|---|---|
| 배우자 | 5일 | 5~7일 | 대기업 일부 7일 |
| 본인의 부모 | 5일 | 5일 | 가장 표준적 |
| 배우자의 부모(장인·시부모) | 5일 | 3~5일 | 3일로 줄인 곳 있음, 반드시 확인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1~3일 | 외조부모를 뺀 규정도 존재 |
|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 3일 | 3~5일 | –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3일 | 민간이 오히려 후한 항목 |
| 백숙부모·이모·고모·사돈 | 없음 | 없음 | 대부분 개인 연차 처리 |
여기서 가장 자주 분쟁이 나는 건 인척(배우자 쪽 친척)입니다. 처남·처형·시숙 상은 규정에 아예 없어 연차로 처리되는 회사가 많고, 사돈어른 상은 거의 예외 없이 개인 연차 대상입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으니(근로기준법 제93조) 사내망에서 ‘경조’ 두 글자로 검색해 조항을 캡처해 두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나 관행이 기준이 되므로, 대표와 구두로라도 일수를 확정하고 문자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례식 공결 주말 포함인가요? 하루 차이로 이틀이 갈립니다
손해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연속으로 세는 달력일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 밤에 부친상을 당해 금요일부터 5일을 쓰면 금·토·일·월·화가 되어 실제로 얻는 평일은 3일뿐입니다. 반대로 월요일에 시작하면 월~금 5일이 전부 근무일이 되어 이틀을 더 버는 셈입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물어볼 문장은 딱 두 개입니다. “저희 경조휴가는 달력일 기준인가요, 근무일 기준인가요?” 그리고 “기산일을 사망일과 그다음 날 중 선택할 수 있나요?” 늦은 밤 임종이라면 다음 날부터 기산해 하루를 통째로 아낄 수 있고, 상이 주말에 겹칠 때 평일 대체를 허용하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발인일과 복귀일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장례 절차 순서 72시간 타임라인 9단계를 먼저 보시면, 삼우제까지 며칠이 필요한지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장례식 공결 급여 차감, 이 3가지에서만 발생합니다
규정 일수 이내라면 차감액은 0원입니다. 연차와 별도로 부여되므로 그해 남은 연차도 줄지 않고, 대부분의 취업규칙이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다음 해 연차 산정(80% 출근율)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무급이 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뿐입니다.
- 규정 일수 초과 —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209시간 기준 시급 약 14,354원, 1일(8시간) 약 11만 4,800원입니다. 5일 규정에 3일을 더 쉬고 연차도 없다면 약 34만 4,400원이 공제됩니다.
- 증빙 미제출 — 기한 내 서류를 못 내면 해당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재분류됩니다. 급여 공제뿐 아니라 그 주 주휴수당까지 함께 빠지고, 개근 요건이 깨져 월차성 연차 발생에도 영향이 갑니다.
- 허위·부정 신청 — 관계를 부풀리거나 없는 상을 신청하면 지급액 환수와 징계 사유가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경조금(위로금)입니다. 휴가와 별개로 부모상 50만~200만 원 수준의 사내 경조금을 지급하는 곳이 많은데, 신청서를 따로 내야 나옵니다. 상조회사 계약이 있다면 회사 제휴 할인이 중복 적용되는지도 이때 확인하세요. 실제 지출 규모는 장례비용 평균과 초과 지출 항목 3가지에서 미리 가늠해 두면 경조금 신청 규모를 잡기 편합니다.
장례식 공결 서류,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
서류는 신청용과 증빙용으로 나뉩니다. 신청 단계는 급박하므로 대부분 구두·문자 신청을 먼저 받고, 경조사 휴가 신청서와 부고장은 나중에 처리합니다. 문제는 복귀 후 증빙입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 병원에서 최초 발급, 1부 1만~2만 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고인과의 관계 확인용, 정부24에서 발급
- 장례식장 영수증 / 화장증명서 / 안치확인서 — 실제 상을 치른 증빙
- 부고 문자·모바일 부고 캡처 — 상주 표기 확인용으로 인정하는 회사 다수
제출 기한은 보통 장례 종료 후 7일에서 1개월 이내입니다. 실무 팁은 하나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첫 발급 때 7~10부를 한꺼번에 떼세요. 회사 제출용 외에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금융거래 정리, 상속 절차마다 원본이 요구되어 나중에 병원을 다시 찾는 일이 흔합니다. 부고를 알리는 문구가 막막하다면 관계별 부고 문자 템플릿 30가지에서 회사용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쓰셔도 됩니다.
부고 직후 24시간, 회사에 알리는 순서
- 직속 상사에게 전화로 먼저 알립니다. 메신저는 확인이 늦어 무단결근 오해를 삽니다.
- 고인과의 관계, 빈소 위치, 발인일, 예상 복귀일을 한 번에 전달합니다. 관리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복귀일입니다.
- 인사팀에 기산일과 달력일/근무일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합니다.
- 진행 중인 업무·마감 건을 동료에게 인계하고 공유 문서에 남깁니다.
- 발인 직후 현장에서 영수증과 화장증명서를 챙기고, 복귀 첫날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례식 공결이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A. 규정 일수 이내라면 차감되지 않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연차와 별개인 약정 유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규정을 넘긴 날은 본인 연차로 대체하거나 무급 처리됩니다. 간혹 “경조휴가는 연차에서 뺀다”는 규정을 둔 회사도 있는데, 이 역시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다면 유효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쓸 수 있나요?
A. 취업규칙 적용 대상이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직에게만 주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배제하면 기간제법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자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무급 결근 처리 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조부모상은 3일인데 지방 빈소라 부족합니다.
A. 왕복 이동에 하루가 소요되면 실질 참석일이 이틀도 안 됩니다. 대기업 상당수가 편도 200km 이상 지방 빈소에 이동일 1~2일을 추가로 부여하니 규정을 확인하고, 없다면 부족한 날짜만 연차로 붙여 연속 사용을 요청하세요. 회사도 중간 복귀보다 연속 사용을 선호합니다.
Q. 회사가 경조사 휴가를 아예 안 준다고 합니다.
A.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는데 거부한다면 근로조건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정 자체가 없다면 법적 청구권은 없어 연차 사용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도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가 거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