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장례식 법무사 상속 절차는 결국 세 개의 시계로 정리됩니다.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이에요. 이 중 법무사가 직접 대리하는 건 상속등기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서류이고,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 상속인 사이 다툼은 변호사 영역이라 처음부터 나눠 맡기는 편이 비용도 시간도 아낍니다.
장례식 법무사 상속 절차 3분 핵심 요약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시·구·읍·면사무소. 늦으면 과태료(최대 5만원)
- 재산 조회: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예금·보험·대출·토지·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확인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신고.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자동 승계(단순승인)
- 상속세 신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사망일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 부동산 취득세: 역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등기 자체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기한이 있습니다
- 법무사 몫: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서류 작성과 법원 접수 대행
사망 후 기한표 – 1개월·3개월·6개월만 기억하세요
| 해야 할 일 | 기한 | 어디서 | 놓치면 |
|---|---|---|---|
| 사망신고 | 안 날부터 1개월 | 주민센터 | 과태료, 이후 절차 전부 지연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신고 시 또는 말일부터 6개월 | 정부24·주민센터 | 숨은 채무·보험금 누락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안 날부터 3개월 | 가정법원 | 단순승인 간주, 빚 전액 승계 |
| 상속세 신고·납부 | 말일부터 6개월 | 세무서·홈택스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이자 |
| 부동산 취득세 | 말일부터 6개월 | 시·군·구청 | 가산세 부과 |
| 상속등기 | 법정 기한 없음 | 등기소 | 미루면 상속인 추가 사망으로 서류 폭증 |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기산점이에요. 상속세와 취득세는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
장례 후 상속 절차 순서 7단계
- 사망진단서 7~10부 발급(장례식장·은행·보험사·법원 제출용으로 넉넉히)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동시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상속인 확정(1순위 직계비속 → 2순위 직계존속 → 3순위 형제자매,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
- 조회 결과로 재산 > 빚인지 판단 →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3개월 내)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취득세 신고·납부 후 상속등기 신청(법무사 대리)
- 상속세 신고(6개월),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보험금 청구
장례 자체의 일정과 겹치는 구간이 1~2단계라, 발인 전후 동선을 미리 잡아두면 훨씬 수월해요. 3일장 흐름은 장례 절차 3일장 완벽 가이드에서, 부모님 상을 갑자기 당한 경우의 시간순 정리는 부모님 상 당했을 때 장례 절차 총정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장례식 법무사 상속 절차에서 법무사가 맡는 일과 비용
법무사는 등기와 법원 제출 서류의 전문가입니다. 상속등기 신청,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 작성과 접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일괄 발급 대행이 핵심 업무예요. 반대로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 상속재산분할심판·유류분 청구는 변호사 영역이라 법무사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한 곳에 다 맡기려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비용은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을 바탕으로 사무소마다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등기 30만~80만원대(부동산 개수·상속인 수·제적등본 분량에 따라 변동), 상속포기 1인당 20만~40만원대,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하는 한정승인은 50만~100만원대가 흔한 구간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주택 상속 2.8%, 무주택 1가구 1주택 상속은 0.8% 특례), 등록면허세, 인지·증지·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붙어요. 견적을 받을 땐 반드시 “보수와 실비를 나눠서” 달라고 하시고, 부동산이 여러 곳이면 건별 가산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에 판단하는 기준
기준은 단순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명백히 많으면 상속포기, 많은지 적은지 확실치 않으면 한정승인이에요.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의 연쇄 효과입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 부모 → 형제자매 순으로 빚이 넘어가서, 결국 온 친척이 각자 3개월 안에 포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인 1명이 한정승인,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합을 자주 씁니다.
또 하나, 3개월 안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어요. 장례비를 고인 계좌에서 상당한 범위로 쓰는 건 대체로 문제 삼지 않지만, 애매하면 상속인 개인 돈으로 먼저 치르고 영수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인이 들어둔 상조 계약 정리도 이 시기에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 해지 조건은 상조 해지 환급금 계산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취득세에서 가산세가 붙는 지점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대략 10억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원이 기준선이라 부동산 한 채만 있어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공제 항목과 한도는 세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부분이라, 신고 직전에 국세청 홈택스 최신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실제로 돈이 새는 건 세율보다 기한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붙어요. 반대로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신고를 생략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을 받아보세요. 장례식 법무사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법무사에게 등기를, 세무사에게 신고를 동시에 의뢰하면 6개월 기한을 함께 관리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를 미루는 동안 상속인 중 누군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까지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해서 서류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취득세는 별도로 6개월 기한이 있으니 등기를 미루더라도 세금은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Q. 법무사 없이 혼자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1명이고 부동산도 한 곳이면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라 직접 하는 분들도 많아요. 다만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제적등본을 빠짐없이 모아야 하고, 한 통이라도 빠지면 보정 통지를 받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재혼·입양 이력이 있으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결과적으로 저렴합니다.
Q. 상속포기하면 제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네, 넘어갑니다.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로 채무가 이전되므로, 미성년 손자녀까지 각자 3개월 안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해요. 이 연쇄를 끊으려면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상속세 신고 기한이 사망일부터 6개월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입니다. 3월 10일 사망이면 3월 31일이 기산점이라 9월 30일까지예요. 고인이 비거주자였다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Q. 법무사 비용은 상속인 중 누가 내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자는 없고,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에서 먼저 지출하거나 상속분 비율대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 소지를 줄이려면 협의서에 “등기 및 법무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는 문구를 미리 넣어두세요.
정리하면 장례식 법무사 상속 절차의 핵심은 1개월·3개월·6개월이라는 세 기한과, 법무사·세무사·변호사의 역할 분담입니다. 발인 후 첫 주에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조회만 끝내두면 나머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서류 때문에 더 지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