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가 마무리되고 며칠 지나면, 가족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청구 가능한 항목이 적지 않은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 이후 가족 분들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인 케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사망 시점, 유족의 연령·관계에 따라 수급 자격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급 자격 요건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우선 순위 유족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해당 시)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 자격과 지역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일부 자격에 한해 적용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해당 시)
고인이 업무 중 사망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 유족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급여 구성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가 포함됩니다.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필요한 항목이므로, 사망 전 근무 환경과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보험사 사망보험금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고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다면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이며, 보험증권·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사망 시 잔여 청구
실손보험 자체는 사망보험금이 아니지만, 사망 전 입원·치료비에 대한 잔여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직원 등 직역연금 유족급여 (해당 시)
고인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었다면 해당 직역연금에서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각 연금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미지급 급여
고인이 근로자였다면 미지급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받을 수 있으며, 통상 사망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청구 기한 정리
| 항목 | 청구 기한 | 처리 기관 |
|---|---|---|
| 국민연금 유족연금 | 5년 이내 | 국민연금공단 |
| 산재 유족급여 | 3년 이내 | 근로복지공단 |
| 생명보험금 | 3년 이내 | 가입 보험사 |
| 퇴직금·미지급 급여 | 3년 이내 | 고용 사업주 |
가족 분들이 우선 챙기실 흐름
- 사망진단서 7~10통 확보
- 국민연금공단 1355 상담
- 가입 보험사 사망보험금 청구
- 고용 사업주 미지급 항목 확인
- 금융감독원 일괄 조회로 추가 보험 확인
모든 항목을 한꺼번에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기한이 비교적 여유 있는 편이므로, 가족 분들이 마음을 조금 추스르신 뒤 한 가지씩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한 번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가입 기간과 사망 시점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집니다.
Q. 산재 유족급여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부 항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 케이스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가 일반적인 청구 기한입니다. 단, 일부 항목은 더 짧은 기한이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사망 일시금은 무엇인가요?
유족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