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유산 정리·세금 신고, 6개월 안에 이 순서로 하세요
유언장·유산 정리·세금 신고는 결국 세 단계로 요약됩니다. ① 사망 후 지체 없이 자필 유언장은 가정법원 검인을 받고, ②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신고하며, ③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장례를 마친 가족이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핵심 요약 (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자필·비밀·구수증서 유언은 임의 개봉 금지 → 가정법원 검인 필요 (사망 후 지체 없이 청구, 공정증서는 검인 불필요)
- 한정승인·상속포기 기간: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법원의 기간 연장, 채무초과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의 한정승인 예외가 있어 기한 경과만으로 단순승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고인 재산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 인터넷등기소로 한 번에 파악
- 상속세 신고 기한: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거주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 공제가 큰 항목: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배우자 상속분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5억~30억 원 범위, 세무서 확인 필요)
사망 직후(지체 없이) — 유언장 확인과 검인
유언장은 자택 금고, 은행 대여금고, 지인 보관 등에서 발견됩니다. 자필 유언장은 절대 먼저 뜯지 마세요. 개봉·훼손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고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를 준비하면 되고 검인 기일은 상속인 전원에게 통지됩니다. 반면 공증인 사무소에서 만든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없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각종 증명서는 정부24,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등 공식 도메인에서만 발급하세요.
1~3개월 이내 — 유산 정리와 한정승인 판단
이 단계가 유산 정리의 핵심입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를 신청하면 고인의 전 금융기관 예금·대출·보험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결과는 보통 신청 후 3주~1개월이면 도착합니다. 부동산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명의를 조회합니다. 여기서 나온 재산과 부채를 비교해, 빚이 많거나 불확실하면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신고하세요. 고인 명의의 상조 상품이 있다면 해지 시 상조 해지 환급금 계산법을 함께 확인하면 재산 목록이 정확해집니다.
3~6개월 이내 — 명의 이전과 상속세 신고
상속인 전원이 분할 협의서(전원 인감·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하면 부동산 상속등기와 금융자산 명의 이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 단계로 넘어갑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재산 평가자료·협의서를 제출하며, 아래 공제·세율 기준을 알고 있어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신고 기한 | 사망월 말일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 등과 비교해 큰 금액) |
| 배우자공제 | 배우자 상속분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짐 (일반적으로 5억 ~ 30억 원 범위, 세무서 확인 필요) |
|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10%~50%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
| 분납·연부연납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 연부연납은 2천만 원 초과 등 법정 요건 충족 필요 |
※ 상속세는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직전 세무서·홈택스에서 당해 세율과 공제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6개월 상속 절차 타임라인과 점검표
- 지체 없이: 유언장 검인, 상속인·기본증명서 확보
- 2~3개월: 금융·부동산 조회, 부채 파악,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 3~5개월: 분할 협의서 작성, 부동산 상속등기, 금융 명의 이전
- 6개월: 상속세 신고·납부, 필요 시 분납·연부연납 신청
장례 직후 행정 절차가 헷갈린다면 장례 절차 총정리 가이드를 먼저 보시면 흐름이 잡힙니다. 부동산이 여러 건이거나 가족 간 다툼이 있으면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1차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A.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5월 사망이면 11월 말까지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됩니다.
Q.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이 가능한 예외가 있으므로, 기한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단순승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유언장 검인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자필·비밀·구수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하며, 유언증서를 보관·발견한 사람이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별도 검인 없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Q. 신고를 늦게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일반적으로 본세의 20% 수준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Q.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A.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하며(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연부연납은 2천만 원 초과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상담 후 신청하세요.
참고 자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7272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101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8&cntntsId=7722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