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마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가족 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속세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한이 처음에는 길게 느껴지지만, 막상 절차를 시작하면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 글은 사망 후 6개월 안에 가족이 함께 진행해야 할 세 가지 큰 흐름, 즉 유언장 정리, 유산 정리, 세금 신고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큰 그림을 한 번 보아 두시면 가족 회의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1개월 이내: 유언장 확인과 검인 절차
유언장 발견과 보관
자택, 금고, 지인 보관 등 다양한 경로에서 유언장이 발견됩니다. 자필 유언장은 임의로 개봉하지 마시고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검인 신청 절차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유언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검인 기일이 정해지면 상속인 전원에게 통지가 발송됩니다.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된 공정증서 유언은 별도 검인 없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증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공증 사무소에 직접 조회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개월 이내: 유산 목록 정리와 상속인 협의
금융자산 조회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고인의 전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일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 후 3주~1개월 안에 결과가 도착합니다.
부동산 등기 확인
인터넷 등기소 또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고인 명의의 부동산 목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상속 이전 신청 시에도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부채가 재산보다 많거나 의심되는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모두 승계됩니다.
상속인 협의
전원이 함께 모여 분할 협의를 시작합니다. 협의 분할서에는 모든 상속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6개월 이내: 명의 이전과 상속세 신고
부동산 상속등기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면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등기 신청에는 협의 분할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부동산 평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융자산 명의 이전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상속인 명의로 이전합니다.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미리 전화로 안내를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신고 기한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평가 자료·분할 협의서를 제출합니다.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2천만 원 초과 시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대별 정리
| 기간 | 주요 절차 |
|---|---|
| 1개월 이내 | 유언장 검인, 상속인 확인 |
| 2~3개월 | 금융자산 조회, 부채 파악, 한정승인 결정 |
| 3~5개월 | 분할 협의, 명의 이전 절차 |
| 6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납부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상담
부동산이 다수이거나 평가 가치가 크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평가 방식과 공제 항목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가족 간 협의가 어렵거나, 유언장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진행할 점검표
- 유언장 검인 완료 여부
-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 수령
-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시점 확인
- 협의 분할서 작성과 인감 첨부
- 상속세 신고서 작성·제출
6개월이 길어 보이지만, 가족 분들이 슬픔과 일상 회복을 함께 견디시는 시간 안에서는 충분히 빠듯합니다. 한 달에 한 단계씩만 차분하게 정리해 가시면 무리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5월 사망의 경우 11월 말까지가 기한입니다. 비거주자라면 9개월입니다.
Q. 상속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본세의 20% 수준이며, 지연 일수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Q. 유언장 검인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자필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은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별도 검인 없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Q. 상속세 분납이나 연부연납이 가능한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